세무회계 이문
세무회계 이문 E-moon Tax & Accounting
재개발 · 재건축 정비사업 전문

세무사가 모든 분야를 다 잘하기는 어렵습니다. 복잡한 재개발 · 재건축 정비사업은
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십시오.

정비사업 물건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전후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지위가 바뀌고, 취득시기 · 보유기간 · 비과세 판정이 전부 다시 계산됩니다. 세무회계 이문은 재산제세만 다루며, 반포 · 성수 · 한남 · 개포 · 압구정 등 정비사업 물건과 다주택 · 고가주택 사안을 중심으로 자문과 신고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.

대표세무사 황정민· 제59회 세무사시험 전국 4위· 등록번호 Z-3488-2
황정민 세무사
황정민 Certified Tax Accountant
주로 상담하는 사안

이런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

해당하는 항목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 여쭤보셔도 됩니다.

01

조합원입주권을 팔면 세금이 얼마인가

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,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 어느 시점에 취득했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

02

여러 채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

매도 순서와 증여 · 매도 비교,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, 일시적 2주택 판정을 세대 단위로 계산합니다.

03

입주권을 자녀에게 넘기려면

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비율과 시점을 조정해 양도세와 증여세의 합계를 낮춥니다.

04

1+1로 두 채를 받게 됐는데

세대의 주택 수 자체가 늘어납니다. 소형 주택 전매 제한 기간, 두 채의 처분 순서와 시점을 시나리오별로 비교합니다.

05

공유물 분할을 앞두고 있는데

분할 방식과 지분 조정에 따라 양도 · 증여 어느 쪽으로 볼지가 갈립니다. 분할 전에 사전 설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.

06

이주해야 하는데 집을 사도 되나

사업시행인가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. 취득 시점과 거주 · 전입 기간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.

조합원입주권 권리·세금 통합진단 — 법무법인 랜드로 × 세무회계 이문
법무법인 랜드로 × 세무회계 이문

조합원입주권 권리 · 세금 통합진단

수억, 수십억 원의 프리미엄이 오가는 입주권 거래에서 법률 리스크와 세무 리스크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쟁점, 특히 다물권자 문제나 세부 요건은 법률 자문이 함께 있을 때 결론이 정확해집니다. 매매계약 전에 권리 검토와 세금 검토를 같이 진행해, 계약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미리 걸러냅니다.

권리 검토 · 법률 리스크 세금 검토 · 세무 리스크 계약 전 사전점검
상담 · 신고 진행 단지

이런 단지들을 다뤄왔습니다

상담과 신고를 진행한 단지 중 일부입니다. 같은 단지 사례가 있으면 조합 정관과 인가 일정까지 이미 확인해 둔 상태에서 상담이 시작됩니다.

반포 3주구신반포 25차반포 미도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압구정 재건축청담 · 삼성 한남 1구역한남 4구역한남 5구역 한남 신동아이태원 1구역 성수 2지구성수 3지구성수 4지구 노량진 3구역노량진 6구역흑석 9구역 방배 5구역방배 14구역방배 삼호 마천 2 · 3 · 5구역청량리 7구역갈현 1구역 북아현 3구역공덕 1구역마포로 3-3지구 마포 어반피스마포 모아타운신림 1구역 상도 재개발옥수 삼성자양 한양 올림픽선수기자촌도곡 렉슬강남 삼풍 용산 센트럴파크서초 한일명일 2동 재건축 은평 서해그랑블분당 현대분당 양지마을 동탄 롯데캐슬신흥 2구역부평 산곡동

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하십시오

거래를 실행한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.